국토교통부는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시행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올해 6월 19일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였다"며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로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