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전 본부장 징역 3년 확정

공유
0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전 본부장 징역 3년 확정

지난해 12월 22일 청년전태일, 청년민중당 소속 50여명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고 김용균 추모집회 중 기습 점거농성을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2월 22일 청년전태일, 청년민중당 소속 50여명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고 김용균 추모집회 중 기습 점거농성을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증서를 높은 가격에 구매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서부발전 본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과정 중 기술적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총괄해 오던 중 2016년 경북지역 연료전지발전소의 REC를 높은 단가로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이 비교적 높은 가격에 인증서를 구매하게 해 손해 발생 위험을 야기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직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뇌물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의 유족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