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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 완료… '품질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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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 완료… '품질 향상 기대'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될 예정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건설기술용역의 적정 품질 확보에 나섰다.

LH는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적격심사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통합돼 관리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와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 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됐다.

LH는 이를 통해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것"이라며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개정된 기준을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할 예정이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