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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3월 6일까지…알바 소득공제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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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3월 6일까지…알바 소득공제도 늘었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가 오는 3월 6일 마감된다. 자료=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가 오는 3월 6일 마감된다. 자료=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한국장학재단은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가 오는 3월 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대학생 3명 중 1명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생 3명 중 1명은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정부는 가구소득을 맨 아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맨 위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누어,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액수는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까지는 연 520만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중간 구간(6구간)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일부 늘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약 219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약 69만명의 학생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아 ‘반값등록금’의 수혜자가 된다. 지난해 66만5000명보다 2만5000명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한편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0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95억원 줄었다.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을 산정할 때 아르바이트 등 때문에 스스로 소득이 있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제외해주는데, 이 공제액도 10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