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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경영권 방어’ 차등의결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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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경영권 방어’ 차등의결권 허용

민주당, 혁신벤처 성장 위한 조치…증권거래세 폐지·인하 이달 결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민주당의 주요정책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민주당의 주요정책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진우 기자]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한 벤처기업에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의결권이 허용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안정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반적으로 기업 주식 1주에 1표의 균등한 의결권을 주는 것과 달리 특정주식에 ‘1주 2표 이상’의 다수 의결권을 허용함으로써 대주주의 경영지배권을 강화시켜 적대적 M&A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가령, 중국 IT기업 샤오미의 레이쥰 회장이 차등의결권을 강력히 요구해 지난해 4월 홍콩증권거래소가 규정을 바꿔 허용하면서 그동안 중국기업에 본토자금 유입을 막아왔던 족쇄가 풀리는 계기가 마련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하고, 대기업에 허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혁신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업상속세제도와 증권거래세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해찬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 문제와 관련, 이원욱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은 "당정 간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면서 "2월 안으로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처리와 함께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민생 입법' 우선과제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유치원 3법 조속처리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일자리사업,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내용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g-enews,c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