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포스링크 주가가 거래정지됐다.
포스링크는 11일 동시호가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으로 거래정지가 됐다.
11일 거래소는 포스링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에 해당된다며 거래를 정지시켰다.
정지일시는 2019-02-11 08:59:00이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