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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 거부’ 택시회사 첫 운행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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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 거부’ 택시회사 첫 운행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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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서울시는 승차 거부를 많이 한 22개 서울 택시회사에 14일자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60일 동안 730대를 운행할 수 없게 됐다.
택시기사뿐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모두 365대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수인 730대를 60일 동안 운행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는 730대가 일시에 운행을 정지할 경우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2개월 간격으로 분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에는 5개사 186대를, 4월 6개사 190대, 6월 5개사 180대, 8월 6개사 174대의 운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상습 승차거부 업체에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