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또 '강 교육감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이미 알려졌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판결내용을 이해할수 없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 24일~ 6월 12일 선거사무소 벽면과 칠판 등에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