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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펴보기도 전에... 음주운전 윤창호가해자 징역6년에 여전히 끓어 오르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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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펴보기도 전에... 음주운전 윤창호가해자 징역6년에 여전히 끓어 오르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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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13일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부산 해운대에서 휴가 중인 군인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고 있는 박모(3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로 인한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 너무 부족하고 윤창호 가족에 평생 씻을수 없는 아픔을 안겨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22살로 전역을 코앞에 두고 휴가 중이던 윤 씨는 채 꿈을 펴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