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13일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부산 해운대에서 휴가 중인 군인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고 있는 박모(3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22살로 전역을 코앞에 두고 휴가 중이던 윤 씨는 채 꿈을 펴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