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캘리포니아 주의 범죄 집단 'MS-13(미국 최대 마약조직)'의 활동을 둘러싼 연방 및 주 당국의 수사에서 페이스북이 대화 앱 메신저를 도청 방지책으로 사용하고 있던 '엔드-투-엔드(end-to-end)' 암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동부 지구 연방지방법원의 로렌스 오닐 판사는, 이 문서가 법률의 기밀성이 높은 집행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된 형태로의 문서의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소송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문서가 공개되었을 경우 장래적으로,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많은 감청 수사의 법적 조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오일 판사는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