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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특혜채용·의혹 20건 적발...사례 보니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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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특혜채용·의혹 20건 적발...사례 보니 '가관'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0곳에서 총 20건의 특혜채용이 이뤄졌거나 특혜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서류조작, 문서파기, 평가기준 변경 등 부적격인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갖은 수단들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일부 사안에 대해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 등의 심층 조사가 마무리되고 채용 비리가 확인되면 관련자 고발 및 특혜채용 직원 퇴직 조치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15일 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채용자가 없는 곳 등을 제외한 20곳을 대상으로 2014년 1월∼2017년 10월 특혜채용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A기관은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으로 '기획·관리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로 공고하고도 경력이 6년 5개월에 불과한 B씨를 최종 합격시켜 채용했다.

B씨를 포함해 당시 공개채용에 응시한 2명 중 나머지 1명은 B씨의 회사 동료로 밝혀졌으며 A기관의 장은 공개채용 기간 중 B씨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 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A기관의 관련자 3명을 징계 요구하기로 한 가운데 B씨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경찰 또는 검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C기관의 경우 2015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도청의 이 기관 감독부서의 고위공무원 딸 D씨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나 현재 행안부에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기관은 D씨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 직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배점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은 또 5년 이상 보관해야 할 당시 채용 과정의 자기소개서 평가·채점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으나 면접전형에서는 1등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2017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밖에 E기관은 지난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내부 위원들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응시자 중 경력자들의 경력가산점을 누락시킨 채 이 기관 소속 직원의 딸 F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G기관은 5건의 친인척 및 지인 채용 제보가 들어왔으나 징계시효 3년이 지난 것은 물론 관련 서류들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특혜채용 및 특혜채용 의혹이 20건이라며 이와 관련해 일단 수사 의뢰 1건을 비롯, 관련자 17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는 현재 도 본청 및 직속기관의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 본청 감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가진 만큼 특혜채용 직원의 채용 취소를 포함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