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 새벽 4시 탑승 건부터 서울택시(중형) 기본요금(2㎞)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심야 할증(주간 거리·시간요금의 20%)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하게 된다. 택시운전자가 미터기의 지불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
요금미터기를 바꾸지 않은 택시에 탑승한 경우 차량내부 요금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요금미터기의 개정여부는 기본요금을 확인하면 된다. 요금미터기에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나타나면 바뀐 요금미터기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심야 승차난이 지속될 경우 개인택시의 무단휴업 단속을 강화하고 개인택시 의무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 또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에 대해선 운행정지를 내리는 등 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