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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형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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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형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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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에 대해 카드사 편에 섰다.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변화로 그동안 협상력으로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던 대형 가맹점들이 앞으로는 이를 부담하게 되면서 카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서울 정부 청사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결과를 발표 직후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관련 질문에 대해 "그동안에 대형 가맹점은 마케팅 비용을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대형 가맹점과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지출되고 있는 마케팅 비용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카드사들은 다음달부터 통신사·대형마트·백화점 등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3000곳에 대해 종전보다 최대 0.3~0.4%포인트 높은 2.1~2.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들은 관련 규정이 없어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결정해왔기 때문에 많은 매출액과 협상력의 영향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부담해 수수료율을 낮춰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손질로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수수료의 적격비용(원가)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대형 가맹점도 마케팅 비용 부담분을 적격비용(워가)에 반영해 수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로 이번 수수료 개편 결과를 보면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 중 일부 업종은 카드사가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 대비 수수료 수익이 적자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카드사들은 중소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손실분을 만회하고, 대형 가맹점에 대한 원가를 감안해 이번에 일부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윤 국장은 수수료가 인상되는 대형 가맹점이 반발해 카드사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형 가맹점의 경우 단순히 가맹점이 갖고 있는 적격비용외에도 협상력에 의해서 수수료가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보면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요구할때는 처벌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여전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가맹점이나 높은 수수료율을 주장하는 카드사 모두 처벌 가능하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윤 국장은 이어 "카드의 부가서비스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카드 이용자의 편익과 관련이 돼서 무작정 줄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단축 가능성에 대해서 회원 가입시에 얼마나 부가서비스가 설명이 됐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 서비스와 관련해 약관 변경 승인 등 현실적인 방안을 1분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 업계의 규제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오는 1분기 말이면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TF에서는 ▲카드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축소 ▲신사업 진출 ▲레버리지 비율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