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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3대 당락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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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3대 당락 포인트’

정책대결-후보자질-출마자격 등 ‘표심 향배’ 가르는 요소
기탁금 대폭 상향 후보난립 막았지만 금품살포 불법 여전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서울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 5명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1번 이재한, 2번 김기문, (한명 건너 띄어), 3번 주대철, 4번 이재광, 5번 원재희 후보.  사진=이진우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서울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 5명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1번 이재한, 2번 김기문, (한명 건너 띄어), 3번 주대철, 4번 이재광, 5번 원재희 후보. 사진=이진우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이진우 기자] 오는 28일 중소기업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제26대 회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20일 서울에서 마지막 공개토론회가 열려 후보간 ‘표심(票心)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차기 중앙회장직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5명으로, 기호순대로 ▲1번 이재한 주차설비조합 이사장(한용산업 대표) ▲2번 김기문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부국금속 대표) ▲3번 주대철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세진텔레시스 대표) ▲4번 이재광 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광명전기 대표) ▲5번 원재희 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프럼파스트 대표) 이다.
지난 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후보자들은 이미 12일 대구, 15일 전주에서 두 차례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치른데 이어 20일 서울과 수도권, 강원도 지역의 조합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선거 공약 및 선명성 대결을 펼쳤다.

마지막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 5명들이 강조한 공약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관전 포인트를 소개해 본다.

#1. 정책경쟁?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반대 ‘한목소리’


서울 공개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출입기자단 주관으로 치러진 자리인 만큼 기자단이 선정한 주제를 놓고 각 후보들은 해당 주제에 대한 소견 및 정책 해법을 차별화하느라 애썼다.

이날 기자들이 질의했던 정책 주제는 ▲최저임금제과 탄력근로제(노동시간 단축)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중앙회장 권한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4차산업혁명과 중소기업의 역할·방향 ▲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판로 확장 등이었다.

후보들은 모두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에 일제히 비난하며 국회로 넘어오면 경영계가 요구한 ‘1년 연장’으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에 피력했다.

최저임금도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을 수준이나 시기까지 인상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고, 일부 후보는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지급폐지 또는 차등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휴수당 폐지 의견도 나왔다.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중앙회의 역할에는 ▲남북비즈니스센터 설치, 조합별 산업단지 북한내 조성(이재한) ▲북한 해주·남포·나진선봉에 추가 공단 조성(김기문) ▲철도도로 인프라사업에 대기업과 컨소시엄방식 참여, 해주·남포 대신 비무장지대(DMZ) 내 공단 건립(주대철) ▲개성공단 재개 우선, 남북경협위원회 중소기업인 50% 참여(이재광) ▲추가 공단 조성, 북한 IT인력 활용(원재희) 등 후보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드러냈다.

중앙회장 권한의 확대 또는 축소를 묻는 질의에 후보들은 대체로 중앙회장은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외업무에 치중하고, 내부업무는 상근부회장(기존)·책임부회장(신설)에 위임하는 분권형을 제시했다.·

이밖에 청년실업 및 구인난과 관련해 후보들은 대기업의 비용전가, 정부의 대기업 우선정책, 우리사회의 중소기업 평가절하 및 기피현상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및 복지 수준의 자책성 반성도 나왔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확대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코트라(KOTRA)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이재한), 정부의 해외 공적원조개발(ODA)에 중소기업조합 참여(원재희) 같은 해법이 눈길을 끌었다.

후보간 1대1 질의응답 토론에서는 주로 일부 후보들의 공약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인터넷은행 또는 전담은행 설치와 관련해 자본금 등 재원조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2. 후보 자질? 전과 경력과 불법선거 영향 미치나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운영한다.

올해 선거에서는 투표진행의 효율화와 후보난립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및 개선이 이뤄졌다.

투표진행 효율화를 위해 처음으로 전자(온라인)투표가 실시된다. 선관위는 종전 종이 기표식 방식으로 투개표 시간이 4시간 넘게 소요됐지만, 전자투표로 2시간~2시간 30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발표 없이 막바로 투표가 진행되기에 후보자들은 전날까지 표밭 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는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후보자의 선거기탁금 액수를 기존 5000만원에서 올해부터 2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기탁금은 선거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최대 1억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득표율에 따라 후보자에게 반환된다. 득표율 20% 미만은 한푼도 받지 못하며, 20~50% 득표땐 기탁금 절반을, 50% 이상 표를 받아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머지 기탁금은 선거경비를 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귀속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장선출의 핵심요소인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는 우려가 중앙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26대 중소기업중앙회 5명의 후보자들이 크든 작든 실정법 위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방문판매법 위반이 있다거나 금품선거 적발, 주식내부거래, 공직선거 위반 등이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는 공개 의무가 아니어서 선거인단은 이런 '후보 자질의 흠결'을 알 수가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장 입후보 구비서류에는 이같은 개별후보의 위법·불법 전력 내역을 알리는 ‘후보검증’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같은 ‘후보 검증’의 흠결 사항이 후보자 등록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다보니 선거인단이 후보 선택을 판단하는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조합의 이사장은 "공직선거법처럼 중앙회장 후보자들도 병력(兵歷)·전과·납세 등 유무를 공개해야 하는데, 중앙회선관위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 댄다"고 중앙회와 선관위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여기에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또다른 요소는 불법·부정선거이다.

매번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때마다 불법·부정선거에 따른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로 현재의 박성택 회장도 4년 전 불법선거 혐의로 결국 1심 유죄판결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연임을 포기하는 대신에 특정 후보자를 적극 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이번 26대 중앙회장선거에서도 선거운동 전후로 일부 후보측의 불법행위가 21일 현재 서울시선거관리위에 4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건은 검찰에 고발조치, 나머지 2건은 경고조치로 처리됐다.

특히 고발된 불법선거행위는 공식선거운동 전에 일부 후보진영에서 언론사 기자에 현금과 물품(고가의 손목시계)를 전달했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선거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였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자는 3차례 공개토론회에서 돈선거, 혼탁선거를 거론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펼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직 중앙회 관계자는 “후보자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일단 붙고 보자는 전략으로 은밀하게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서 “당선 뒤 탈락후보로부터 불법선거 고발을 당하고 설사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구속이 되지 않는 한 소송으로 4년을 버티면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기에 후보들이 불법행위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출마자 5명의 선거 벽보.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출마자 5명의 선거 벽보.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3. 출마자격 논란? – 후보등록 편법 의혹


올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이슈화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후보진영에서 전국 협동조합 회원을 상대로 유세를 펼치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다름아닌 특정 후보들의 ‘출마 자격의 적격성’이었다.

올해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몇몇 후보자들이 지난해까지 출마자격이 주어지는 조합 이사장직을 석연찮게(?) 맡았다는 의혹이었다.

A후보(기호 순서와 무관)의 경우, 지난해 중반까지 소속조합의 이사장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임기가 남아 있는 기존 이사장이 사퇴한 뒤 자신이 공동이사장(공동대표)으로 선출돼 조합선거법상 공동이사장에게 피선거권을 허용하는 조항을 편법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출마자격을 얻기 위한 후보자의 또다른 편법 의혹은 ‘조합 쪼개기’이다.

B후보의 경우, 조합 이사장직을 자의든 타의든 그만 두고 기존조합의 대표로 출마 기회가 없어지자 기존조합과 유사한 업종의 조합을 새로 만들어 기존조합 회원들을 중복가입시켜 결성 요건을 갖춘 뒤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으로 들어오는 수법을 통해 다시 출마 자격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중복회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중앙회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데도 정치권 등 외부 힘을 동원해 가입해도 중앙회 차원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같은 중앙회장 출마를 위해 ‘조합 이사장직 편법 꿰차기’는 중앙회와 조합 내에서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고 중앙회 관계자는 귀뜸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28일 중소기업중앙회 총회 중에 실시되며, 현장 온라인(전자)투·개표를 거쳐 당선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1차 투표에서 기표자 과반 득표를 받으면 당선인으로 확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및 차점 득표자간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20일 기준 선거인단은 555명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보통 투표 당일에 20~50명 가량 불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투표참여자의 절반인 250~270표를 얻으면 결선투표 없이 바로 당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선자는 바로 다음날인 3월 1일부터 중앙회장직을 수행한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g-enews,c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