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 아파트 '관리비 전자결재' 의무화

공유
0

서울 아파트 '관리비 전자결재' 의무화

표준안에 맞춰 관리비 정산...4월3일까지 아파트관리규약 개정 신고해야

[글로벌이코노믹 유명현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운영을 위해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소재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진·화재·태풍·황사·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 대응을 위한 방송도 의무화하고,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입주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금까지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의 관리비 누수방지를 위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하고 표준안에 따른 관리비 정산을 의무화했다.

또한 앞으로 서울지역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를 실시할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 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 확대를 위해 서면동의서 양식을 제정하여 반영하고,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시에는 해임 당사자가 임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소명을 기회를 갖도록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및 사업자 선정 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개별 공동주택은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4월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