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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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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 공급

가구당 저소득층 최대 9천만원, 신혼부부 최대 2억 4000만원 이내 저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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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H공사
[글로벌이코노믹 유명현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 공급된다.

서울시는 26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을 저소득층에게 2000가구, 신혼부부에게 4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거주주택을 직접 고른 입주 대상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해당주택 임대를 신청하면 SH가 전세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 주택이다.

저소득층 대상자는 SH에서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55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한다.

만일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웃돌 경우엔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확인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임대입주 1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이거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반면에 신혼부부 대상자는 종류별로 1·2순위 기준이 달라 신혼부부Ⅰ은 전월세 보증금 1억 2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1억 1400만원을, 신혼부부Ⅱ는 전월세 보증금 2억 4000만원 이내 기준으로 최대 1억 9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주택공사가 제시한 지원기준금액표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지원금액이 다르며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위와 같다.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SH)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주택공사가 제시한 지원기준금액표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지원금액이 다르며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위와 같다.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원대상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①순수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 ②전세전환보증금 등 두 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신혼부부 지원 보증금 한도액은 I타입 3억원 이내, Ⅱ타입 6억원 이내로 설정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의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14~20일 7일 동안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오는 6월 28일 오후 6시 SH공사 홈페이지로 발표되며, 대상자 개인에게도 통보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400가구 물량을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지난해 신청접수 현황을 참고해 자치구별 비례로 나누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