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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캠코 직원, 회삿돈 14억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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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캠코 직원, 회삿돈 14억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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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회사공금 14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를 하다 돈을 변제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캠코 경영지원부 자금팀 A씨(44)를 회사 공금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캠코가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 걸쳐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계좌이체 제한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한 뒤 은행 대출을 위한 캠코 한도대출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돈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투자에 거듭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금액 14억 원을 변제한 뒤 지난 1월 31일 경찰에 자수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도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직원이 비록 횡령금액을 상환하고 자수해 불구속 기소처리 됐더라도, 국유자산 및 관련자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캠코는 조직 내 도덕적 해이와 함께 자금관리체계의 허술성을 드러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