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8닷컴 등 인도 현지매체에 따르면 NGT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테스트를 한 폭스바겐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2개월 내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지시했다.
NGT는 지난해 11월 16일 폭스바겐이 인도 디젤차에 ‘속임수 장치’를 사용한 것은 결국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며 폭스바겐에 잠정적으로 10억 루피를 중앙오염방지국에 예탁할 것을 요구했다.
폭스바겐은 자사의 모든 자동차가 인도에서 규정된 배출기준에 맞추고 있다고 반복해서 진술했다. 폭스바겐은 환경법원의 결정문을 본 뒤 인도대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다.
박경희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