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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경력공개 실효성 있을까?... 설계사가 동의안하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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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경력공개 실효성 있을까?... 설계사가 동의안하면 무용지물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오는 7월부터 소비자들도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의 신뢰도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11일 "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보험설계사들에게도 건전한 모집 및 계약 관리를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설계사의 동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으며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개편되는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협회는 2015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조회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편되는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서는 조회 가능한 정보의 수준에 따라 조회 방법을 2단계로 나눠 설계사의 기본정보와 제재 이력,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성명, 소속사, 보험회사 등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등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는 보험설계사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앞으로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보험협회의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개편되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협회는 현재 보험설계사의 동의를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실적이 괜찮은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나서서 동의하는 등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의 여부를 보험협회의 우수인증설계사의 기준 중의 하나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되는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은 보완적인 수단”이라며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설계사의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드린다는 차원으로 조회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제공거부로 표시가 돼 이 또한 소비자가 설계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