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64개 차종 4만7659대는 5가지 사유로 리콜된다고 밝혔다.
C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의 문제로 전조등이 조명을 비추는 범위가 정부 안전기준에 미달해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사항으로 과징금도 함께 부과할 예정이다.
일본 다카타사(社)가 제작한 에어백은 충돌 사고로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세계적으로 리콜이 이뤄지고 있다.
포르쉐 5개 차종 3889대도 리콜된다.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앞쪽 트렁크에 있는 ’고정 프래킷‘이 사고 시 연료탱크와 충돌하면서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돼도 제대로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고,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장치 관련 부품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민철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