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토부,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공유
0

국토부,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렌턴 소재 보잉사 조립공장에서 한 근무자가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렌턴 소재 보잉사 조립공장에서 한 근무자가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지난 5개월간 두 차례의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사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B737-맥스 8'과 'B737-맥스 9'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를 즉시 금지하는 내용의 노탐(NOTAM)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으로 국제적인 항공 고정 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국토부가 발신한 통지문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10분이며, 3개월 뒤인 6월15일 오전 8시59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설정돼 있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이스타항공이 자발적으로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했지만, 다른 나라의 같은 기종 항공기가 우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세계가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한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있던 미국과 캐나다도 결국 운항 중단을 선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잉이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며 "그 전까지 해당 항공기의 이륙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