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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월부터 신규 공동주택 승강기에 공기청정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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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월부터 신규 공동주택 승강기에 공기청정기 설치

새 승강기 설계기준 마련...하자보수 편리한 착탈식 의장재도 허용

LH가 앞으로 승강기에 공기청정기 등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승강기 설계 기준을 17일 제시했다. 사진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작한 승강기.이미지 확대보기
LH가 앞으로 승강기에 공기청정기 등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승강기 설계 기준을 17일 제시했다. 사진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작한 승강기.
[글로벌이코노믹 유명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5월부터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승강기 설계기준을 만들었다.
LH는 지난 17일 승강기 내 공기청정기 설치, 착탈식 의장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승강기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LH가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분양·임대) 승강기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음식물쓰레기의 악취·세균 등에 취약했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LH가 파악해 먼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LH는 공기청정기의 정화능력, 소음수준 등 성능보증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제작업체로부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동시에 승강기 내벽과 출입문에 ‘착탈식 의장재’를 적용함으로써 입주 전 별도의 보완이 없어도 입주 후 하자가 생기면 부분 보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일체형 의장재는 사용기간 경과, 이용 부주의 등으로 오염·훼손 발생 시 보수 혹은 교체가 어려웠다.

LH는 설계기준 변경을 통해 자체 공동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등 여러 부대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