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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최고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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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최고 10만 원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 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 원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 최대 10만 원이 적용될 수 있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에 불을 붙일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단속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촬영, 증거자료로 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이다.
복지부는 "단속 현장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전자담배이긴 하지만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항의가 종종 있는데, 전자담배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이의제기를 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침에서 밝혔다.

지자체 자체 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등이 흡연자를 확인, 보건소로 알려주는 경우에도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단속과정에서 허위신분증을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을 미리 고지하라고 했다.


취재=이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