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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분양·재건축사업에서 잇단 잡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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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분양·재건축사업에서 잇단 잡음...왜?

당국 시정명령으로 분양일정 연기, 공사비 관련 논란도

대전 아이파크 시티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이미지 확대보기
대전 아이파크 시티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재건축 사업과 분양 사업에서 잇따라 잡음을 내고 있다.

22일 HDC현산 등에 따르면 HDC현산은 올해 대전 부동산시장 최대 관심지 중 하나인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2-1지구 A블록에 들어서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의 청약 일정을 당초 예정보다 1주일 연기했다.
이에 따라 20일 예정이던 특별공급은 26일 이뤄지고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당초 29일에서 다음달 4일, 계약일은 다음달 9~11일에서 15~17일로 순차 연기됐다.

분양 일정이 연기된 것은 HDC현산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유성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유성구로부터 재공고 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산은 이미 15일자 일간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같은 날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하지만 단순한 모집 공고 때문만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공사비 관련 계약금 인상, 불법 특혜 의혹 등으로 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HDC현산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견본주택을 개관한 지 3일 후인 18일 대전 아파트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급 1차 변경계약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했다. 여기서 사업 위탁업체와의 계약금을 2017년 8월 고지한 5188억5300만원보다 약 2000억원이 늘어난 7291억7880만원으로 변경했다.

업계에서는 모집 공고와 견본주택까지 개관하고 공사비 관련 계약금을 2000억원이나 올려 공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HDC현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지주회사와 분리되면서 당초 계약액이 변경된 것"이라며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계약에 새로 포함하고 주52시간 근로제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반영한 조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계약변경 고시 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약을 기다리던 일부 주민들은 안그래도 주변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여기던 터라 HDC현산의 계약변경 고시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단지는 2개 단지 총 2560가구 규모로 분양가격은 1단지가 3.3㎡당 평균 1477만원, 2단지가 1488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전용 84㎡ 기준 1130~1180만원)까지 더해지면 일부 층수 물량은 3.3㎡당 15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더욱이 대전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대전시청 및 유성구청 공무원들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규정된 생산녹지비율 30%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생산녹지' 비율이 30%를 넘는 곳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또한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소유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공무원들은 주민 동의 없이 지구단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 둔산경찰서는 18일 대전시와 유성구에 수사개시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도안 2단계 전체 비율을 맞춘 만큼 사업 지구별로 생산녹지비율 30%를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사업 승인 과정에 위법이 발견되면 이 아파트 사업 승인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일단 분양을 시작하면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승인 취소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계산 하에 HDC현산이 분양을 강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도안신도시 내 최대 규모의 단지로 조성되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대 35층, 1단지 13개동, 2단지 12개동 등 총 25개동, 전용면적 84~234㎡ 2560가구로 구성된다.

HDC현산은 이에 앞서 서울 시내 한 재건축 사업에서도 잡음을 내고 있다.

22일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달 7일 마감한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조합의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공사비 상한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HDC현산은 입찰참여 제안서에서 총공사비 3.3㎡당 449만9888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기재해 제출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HDC현산의 공사비는 3.3㎡당 450만5378원으로 조합의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에 위반된다.

조합의 입찰공고문을 보면 ‘예정가격은 입찰상한가 3.3㎡ 기준 450만원’이며 입찰참여견적서 서식에는 ‘총공사비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국토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회신 결과에 따라 시공사 선정에 대한 추후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HDC현산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사업 입찰에는 HDC현산을 비롯해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최종 응찰해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조합은 다음달 시공자 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시공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면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대지면적 5만6323㎡에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2개동 988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대흥빌라 246가구 ▲성원빌라 251가구 ▲동진빌라 246가구 등이 대상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