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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포스코 등 수입 스테인리스 제품에 반덤핑 예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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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포스코 등 수입 스테인리스 제품에 반덤핑 예비조치

23일부터 18.1%∼103.1% 예치금 징수

중국 상무부가 한국 등 4개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조치를 실시한다고 공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상무부가 한국 등 4개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조치를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 상무부는 22일(현지 시간)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 스틸 빌렛 및 스테인리스 열연강판(롤 포함)에 대해 반덤핑 예비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날 고시 제9호를 발행, 반덤핑 조사의 예비 판결을 공표했다.
상무부는 이들 4개국(지역)에서 생산한 수입 스테인리스 스틸 빌렛 및 열연강판(롤 포함)에서 덤핑 사실이 존재하며, 덤핑과 실질적 손상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반덤핑 예비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입 업자는 2019년 3월 23일부터 이들 4개국(지역)에서 생산한 스테인리스 스틸 및 열연강판(롤 포함)을 수입할 때, 확정된 각 업체의 보증금 비율(18.1%∼103.1%)을 근거로 그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중국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일본의 얀킨(Nippon Yakin Kogyo)과 한국의 포스코(POSCO)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