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IBK증권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법원의 채용 비리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 전 차관 아들은 IBK투자증권에 면접성적 조작 등을 통한 '특혜성 채용'으로 입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6~2017년 IBK투자증권 대졸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 6명의 전형별 평가 등급을 올리고 이 가운데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들 3명 중엔 최 전 차관의 아들이 포함됐다.
대졸 신입사원 공채 서류접수 기간 중이던 2016년 초, 과거 IBK투자증권 사장을 지낸 조강래 전 사장(2011년 5월~2014년 8월)은 이 회사 경영인프라본부장을 맡고 있던 박모씨에게 당시 중기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차장이던 최 전 차관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2014년 9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을 지낸 후 2016년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영전했다.
조 전 사장은 박씨에게 최 전 차관 아들의 취업을 청탁하며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사장과 부사장에게 '조 전 사장이 추천한 지원자가 있다'며 보고하고 인사팀장과 인사과장에게 최 전 차관 아들의 합격을 사주했다.
최 전 차관 아들은 서류전형을 포함, 모든 단계에서 불합격권이었다.
그러나 박모씨의 지시를 받은 인사팀장 등은 서류전형 점수와 1차 실무면접점수를 각각 12점 가점해 합격권으로 만들고 2차 임원면접에서도 심사위원의 불합격 평가를 합격으로 조작해 채용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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