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다음달 1일부터 1회용 봉투 사용금지… 과태료 최고 300만 원

공유
0

다음달 1일부터 1회용 봉투 사용금지… 과태료 최고 300만 원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환경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12차례에 걸쳐 계도 목적의 점검을 벌여왔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대형 점포 2000여 곳과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고객에게 몰래 줬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종이 재질에 코팅된 쇼핑백은 사용할 수 있다.

코팅과 첩합(貼合·합쳐서 붙임)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한쪽 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쇼핑백 외부 바닥 면에 원지 종류와 표면 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해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이 된 쇼핑백은 사용 불가하다.

또 생선·정육·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이거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는 흙 묻은 채소 등 1차 식품은 속비닐로 싸도 된다.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 역시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것으로 보고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