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 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 신고가 필요하나, 정식 신고 접수 시 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확인하여 임의적 사전 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신속히 처리(간이 심사 대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티브로드의 최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15일 SK브로드밴드에 먼저 합병키로 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 신고서도 받아 심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전심사 요청서에 대해서도 통상 그래 왔듯이 이 기업 결합이 방송·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