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베트남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약물관리국은 한국의 팜믹스가 수출한 세베민(Sebemin)이 품질 기준을 미달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호찌민시 보건국은 함유량의 균일성 및 양적인 베타메다존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 세베민 판매 및 사용을 금지시켰다.
세베민은 항알레르기 약으로 의사의 처방전에서만 사용된다. 한국의 크라운팜사와 팜믹스가 제조한 세베민이 베트남에서 유통돼 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