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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시중·지방銀 1곳씩 3개은행,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 소유 회사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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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시중·지방銀 1곳씩 3개은행,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 소유 회사에 대출

유엔 결의안 규정상 은행도 제재대상 포함 우려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 국적의 유조선 피 파이어니어호. 사진=마린트래픽이미지 확대보기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 국적의 유조선 피 파이어니어호. 사진=마린트래픽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각각 1곳이 대북제제 위반 혐의로 부산에 억류 중인 '피 파이오니어'호와 연루돼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결의안 규정상 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은행은 피 파이오니어호 소유 회사 D사에 해당 선박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 피 파이오니어호는 공해상에서 불법환적을 통해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공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피 파이오니어호는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 2375호 11항 등 안보리 결의 규정에 따라 억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에는 선박 간 전송을 통해 불법으로 석유를 얻고 있는지 결정 회원국이 포착, 검사해 동결해야하고 자국에 들어온 선박을 , 회원국이 불법 운송에 관련됐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영해에서 그 관할 대상 선박을 결의, 검사 및 동결(압수)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유엔 안보리는 2375호 11항에서 회원국들은 자국 국민, 관할 단체 등이 북한이나 북한 국적의 선박에 공급되거나 그곳에서 반출된 상품들의 운송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의했다.

D사는 필리핀의 선박 운영회사와 피 파이오니어호 용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 파이오니어호는 지난 2017년 9월 10일부터 약 2주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에 경유 4320t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용선 계약 체결후 발생한 불법환적 책임은 필리핀 회사에 있지만 선박 소유주인 D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 적용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규정에 따라 불법에 연루된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 근거만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회사와 화주, 선원, 선박 소유주인 D사까지 모두 유엔에서 조사해 제재여부가 결정된다.

D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D사에 대출을 한 3개 은행도 함께 제재 즉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은행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은행 관계자들은 모두 D사에 대출을 실행한 것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출 금액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D사에 대출을 실행했지만 피 파이오니어호가 아닌 다른 선박을 담보로 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D사가 제재를 받을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다만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