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은행은 피 파이오니어호 소유 회사 D사에 해당 선박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 피 파이오니어호는 공해상에서 불법환적을 통해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공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엔 안보리는 2375호 11항에서 회원국들은 자국 국민, 관할 단체 등이 북한이나 북한 국적의 선박에 공급되거나 그곳에서 반출된 상품들의 운송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의했다.
D사는 필리핀의 선박 운영회사와 피 파이오니어호 용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 파이오니어호는 지난 2017년 9월 10일부터 약 2주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에 경유 4320t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용선 계약 체결후 발생한 불법환적 책임은 필리핀 회사에 있지만 선박 소유주인 D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 적용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규정에 따라 불법에 연루된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 근거만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회사와 화주, 선원, 선박 소유주인 D사까지 모두 유엔에서 조사해 제재여부가 결정된다.
D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D사에 대출을 한 3개 은행도 함께 제재 즉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은행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D사에 대출을 실행했지만 피 파이오니어호가 아닌 다른 선박을 담보로 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D사가 제재를 받을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다만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