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산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과 대출이용 고객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들은 가까운 한화생명 지역단 또는 고객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피해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한편 한화생명은 과거 태풍 솔릭, 포항 지진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