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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소환조사... 해경 “엄중히 처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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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소환조사... 해경 “엄중히 처리 할 것”

지난 2월 22일 임준택 당선인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지난 2월 22일 임준택 당선인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해양경찰청(해경)이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해경은 이달 12일 임준택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해경은 이날 14시간동안 임 회장을 고강도 조사했다.
임 회장은 수협선거(올해 2월 22일) 전 지난해 12월 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약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남·전남·강원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펼친 사실 등 선거법 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했고 제3자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올해 2월 22일 치러진 제25대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해경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날인 23일 임 회장과 관련있는 부산 대진수산과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는 확보 자료 등을 토대로 임 회장의 기부행위와 호별방문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출마했던 낙선한 후보자 임추성 전(前) 후포 수협 조합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임 전 조합장은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임 전 조합장이 투표권을 가진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그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아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김석진 해경 형사과장은 “공공단체장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해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단체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선거인 매수와 기부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전선거운동, 호별 방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n5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