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지난 8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금융과 통신업의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비금융업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은행법령 해석상 알뜰폰 사업이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심사결과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면서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부가조건은 금융상품 판매시 스마트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이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금융업자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첫 사례로서 국민 실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산업간 융합으로 혁신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또 금융·통신 결합 정보를 토대로 신용평가 개선,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 통신시장 확대 등 혁신의 확장성도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MVNO 사업자 등록, I전용선 개통, 앱 개발 등 T인프라 구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