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과 관련해 서울 8개구 개별단독주택 456가구에 대해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p를 초과하는 서울 8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를 대상으로 국토부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해 지자체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과 이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증결과 검토 및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발견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 ▲개별주택 특성을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됐다.
이번에 점검한 서울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은 시군구의 가격 산정과 감정원의 검증, 소유자의 의견청취,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군·구청장이 이달 30일 결정해 공시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