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안 씨 얼굴은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안인덕씨 정보를 해킹하거나 안 씨 주변 인물을 SNS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