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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수입차에 과징금 폭탄…FCA코리아에 3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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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수입차에 과징금 폭탄…FCA코리아에 30억원 부과

지프 레니게이드 등 리콜 명령에 인증 취소…행정 소송으로 맞대응

한국 정부가 유독 수입차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FCA(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 코리아에 매긴 과도한 과징금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FCA 코리아는 자사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짚 일부 모델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으로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리콜(대규모 시정 조치) 받았다.
이후 FCA 코리아는 해당 모델에 대한 리콜을 갖고, 모델별로 다소 차이는 현재 50∼90% 수준의 리콜을 마쳤다.

문제는 과징금이다. 이번 조적으로 FCA 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모두 3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지프 레니게이드.이미지 확대보기
지프 레니게이드.
정부는 종전 통상 리콜 규모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FCA 코리아에는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매겼다.

이에 따라 FCA 코리아는 과도한 과징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해당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면서 FCA 코리아는 해당 차량 판매도 할 수 없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한국 정부는 수입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부가 연간 수입차에 내리는 리콜 조치는 수십건에, 과징금 역시 수백억권대에 이른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수입차 리콜에 대한 제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리콜 대상은 FCA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경유차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종, 2428대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종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이 실제 운행조건에서 실내 인증기준보다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집계했다. 다만, 실내는 현행 배출가스규제인 유로6 기준에 따라 1㎞당 0.08g의 규제를 충족하지만, 실제 주행에서는 이보다 6.3~8.5배나 초과한다는 게 환경부 주장이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