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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사저 압류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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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사저 압류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

서울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전씨측 정주교 변호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3차 심문 기일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가 문제삼은 조항은 범인 외의 제3자를 상대로도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전씨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2013년 7월 신설된 조항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1차 심문 기일에서도 "제3자에 대해 아무런 판결 없이 형사 판결을 집행한다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정 변호사는 1차 심문 당시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철회했지만, 검찰이 예비적으로 '전두환 추징법'을 압류 근거 조항으로 추가하면서 위헌 주장을 다시 내세웠다.

정 변호사가 문제 삼은 조항은 2015년 이미 다른 사건에서 위헌심판 제청이 이뤄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4년째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 전씨 측에 2013년 장남 전재국씨가 밝힌 기부채납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 변호사는 "기부 채납할 경우 무상 사용 허용 기간이 5년이고 1차례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다"며 "생존 시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달라는 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