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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주총제도’ 도입… 주총 시즌 5~6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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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주총제도’ 도입… 주총 시즌 5~6월로

이르면 내년부터 12월말 결산 상장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5∼6월로 바뀔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주총소집 통지 때 참고서류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는 주총소집 공고에 내부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와 사외이사 활동 내역 및 보수현황, 최대주주와의 거래 내역 등만 기재하면 됐다.

하지만 주주들로서는 이런 정보만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주총소집 통지 시한도 '주총 전 2주'에서 '주총 전 4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로 3월에 집중적으로 열려온 12월말 결산 상장기업의 정기 주총은 5~6월에 개최될 전망이다.

대부분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이 임박한 3월말∼4월초에 집중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을 좀 앞당긴다고 해도 외부감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새로운 제도에서는 3월 주총 개최는 어렵고 빨라야 4월말에나 주총을 열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하루 최대 주총 개최 기업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많은 기업의 주총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일이나 특정 주간에는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 수를 미리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대만의 경우 2015년부터 일자별로 최대 100개 기업만 주총을 열도록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받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주총 안건으로 임원 선임안이 상정될 때에는 주총 소집통지와 함께 임원 후보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 관여 여부 등을 포함한 경력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원 후보자는 자신의 경력을 검토해 자필서명을 하도록 했다.

이사회의 임원 추천 사유 명시와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적 직무수행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년도에 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수 총액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원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면 부적격자 선임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주총 참여 주주가 확정되는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주총일 전 90일 이내'에서 '주총일 전 60일 이내'로 변경해 공투표(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의결권 행사 유인이 없는 경우) 사례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상장기업이 개인 주주의 주총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로부터 주주 이메일 주소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주총 참여 주주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의 유권해석도 받아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념품 등 인센티브 제공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5월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