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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숨은 1인치' 전면 해부?... 재산요건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2억 이하면 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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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숨은 1인치' 전면 해부?... 재산요건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2억 이하면 수급 대상




2019년 달라진 근로장려금이 25일 포털에서 관심이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들어 혜택과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주요 내용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2000.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1948.12.31. 이전 출생)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이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또 단독가구는 13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30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로 크게 완화됐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국세청은 25일~ 30일까지 사전예약 신청을 실시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