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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법안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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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법안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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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아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수혜 대상에 자칫 고소득 자영업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원문을 보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금액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에 100만원을 추가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 1월1일부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분부터 소급 적용해준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소득공제 혜택보다 더 강력한 40%의 혜택이 제공해 일반 소비자들의 제로페이 사용 빈도를 높이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단순히 이 법안만 통과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제로페이와 관련된 보조 법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규정하는 법안들이 국회의 벽을 같이 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라고 정의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이 통과돼야 특정 결제 플랫폼인 제로페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세부 시행령을 정해 제로페이의 운영기관도 지정할 수 있지만 지난해 발의 이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이다.

더 큰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의미도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있어도 스스로를 고용하거나 파트너와 일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는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대책이 해당이 될지 미지수이다.

이에 최근 산중위 소속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을)이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를 대표 발의했으나, 여기서 말하는 자영업자의 의미도 모호하다.

그가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에 따르면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소상공인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소상공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 변호사나 의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도 소상공인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이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객들도 제로페이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에 관련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로페이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의락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