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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삼양라면, 캐나다 가격담합 집단소송 화해-28만여달러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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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삼양라면, 캐나다 가격담합 집단소송 화해-28만여달러 배상금 지급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와 온타리오주 법원 화해승인…농심 등 나머지 4개사와는 소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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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로고.
삼양식품이 가격담합 혐의로 제기된 2건의 캐나다 법정 집단소송에 대해 화해하고 배상금으로 28만8000여 달러(약 3억 3800여만 원)를 지급하라는 캐나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현지 시간) 캐나다 로펌 클라인로열스와 씨사이언 등 밴쿠버 현지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 최고재판소와 온타리오주 상급법원은 지난 5일(현지 시간) 삼양식품에 대한 집단소송에 대한 화해를 승인했다. 배상금은 28만8586.98달러다.
보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또 미해결 피고에 대한 소송에 협력을 제공하는데도 동의했다.

이번 집단소송 참여자에게는 분배되는 배상금은 없지만 법원은 집단소송 변호사의 법률 비용과 지출, 대표 원고에게 500달러의 명예 수당 및 기금에 남아있는 나머지돈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승인했다.

온타리오주 워털루 법률사무소와 밴쿠버 로펌이 주도하는 이번 소송의 사유는 농심, 삼양, 오뚜기, 팔도, 한국 야구르트 등 5개 제조업체들이 라면 가격을 불법적으로 변경·인상했다는 의혹이다.

원고 측은 2001년 5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해당 제조사의 라면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을 지난 1월 집단소송 당사자로 모집했다.

이번 건에 대해 브리티시컬럼비아 최고재판소와 온타리오 상급법원은 지난 3월 집단소송의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했다. 원고 측이 담합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28만8586.98달러였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