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소수 이슬람교도 ‘로힝야 족’의 박해문제를 취재 중에 국가기밀을 입수했다고 해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로이터통신의 미얀마인 기자들이 7일 대통령 특사로 석방됐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보도의 자유침해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강해지고 있어 미얀마 정부가 이러한 국제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공판에서 두 사람은 “경찰이 체포를 위해 덫을 놓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2심에서 모두 금고 7년을 선고 받았다. 더욱이 최고재판소는 4월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의 취재를 토대로 로이터의 학살사건 보도는 4월 퓰리처상(국제 보도 부문)에 선정됐다. 특별사면은 매년 이 시기에 행해지고 있으며 이번에는 6,500명 이상이 대상이 되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