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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판매 증가 "단기적인 상품 경쟁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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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판매 증가 "단기적인 상품 경쟁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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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은 실제 보장받는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품으로 보험사들의 단기적인 상품경쟁 과열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치매보험시장의 이슈와 과제’에 따르면 전체 치매보험시장은 2018년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약 233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3.5배 증가했다.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판매실적은 2018년 약 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배 늘었다.
최근 치매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보험사들이 기존의 중증치매 중심에서 경증치매로 보장을 확대한 치매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단기간에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치매보험 도입 초기에는 주로 중증치매상태(CDR 3점 이상)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경증치매상태(CDR 1점 또는 2점) 보장을 포함하는 상품 판매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처럼 단기간 내 치매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특히 경증치매 보장과 관련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금 지급 시 민원 및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증치매 중 경도(CDR 1점)의 경우 증상에 비해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고, 보험회사 간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이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경증치매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의 보장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또 치매는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급증하는 질환으로 20~30년 후 주요 가입 연령층(40~60세)의 보험금 청구가 증가할 경우 약관 모호 및 불완전판매 등으로 치매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및 분쟁 유발 가능성이 크다.

경증치매보장 약관상 CDR 척도뿐만 아니라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 한 진단이 필요해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 한 진단의 의미에 대한 해석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연구원은 “경증치매보장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 사항들을 감안해 볼 때 경증치매의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지 않은지, 보험약관상 민원이나 분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한 보험업계의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