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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국 사법당국 지난 3년간 최소 7건 대북제재 위반에 민형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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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국 사법당국 지난 3년간 최소 7건 대북제재 위반에 민형사 조치

법무부 5건, 1421만 달러 몰수 소송 제기

미국 사법당국이 지난 3년간 대북제재 위반에 민·형사 조치를 최소 7건하는 등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이 민사상 몰수 권한을 활용해 북한의 자금을 동결하고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대북 거래에 나선 위장 기업을 파산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에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지난 3월27일 발릭파판 인근 억류지점에서 예인선에 이끌려 이동하고 있다.사진=VOA이미지 확대보기
인도네시아에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지난 3월27일 발릭파판 인근 억류지점에서 예인선에 이끌려 이동하고 있다.사진=VOA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14일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1년 넘게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있었지만 이 선박의 압류를 결정한 주체는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이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VOA는 대북제재 문제에 미 사법당국이 관여한 것은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지기 시작한 현상이라면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처럼 최근 들어 미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한 미 사법기관들이 나서 대북제재 위반 사례 등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VOA는 미국 법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해외 기업에 대해 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와이즈 어네스트호까지 포함해 총 5건이며, 액수가 드러난 소송 액수를 합치면 몰수 액수는 최소 1424만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와 중국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당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싱가포르 기업과 홍콩의 중국 기업인 ‘에이펙스 초이스’와 ‘위안이 우드'를 상대로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제재 대상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했고, 이를 통해 북한 정권들은 필요 물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북한 은행들은 세탁된 자금을 이용하면서 미국의 금융 시장에도 불법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미 소장에 명시된 몰수 요청 금액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이 59만9930달러, ‘에이펙스’와 ‘위안이 우드’가 각각 84만5130달러와 172만2723달러 등 총 316만 달러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017년 8월 단둥 즈청금속회사와 이 회사의 소유주 치유펑이 거래한 금액 약 408만 달러에 대한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단둥 즈청은 최소 4개의 유령회사를 동원해 대북제재 품목을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또 싱가포르 회사인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애틀랜틱 파트너스’ 등의 자금 몰수에 나섰다니다. 벨머 매니지먼트는 북한 정권과 연계된 회사를 대신해 정유를 구입했고, 이후 이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했다. 벨머 매니지먼트에 제기된 몰수 요청 금액은 699만9925달러로 액수가 공개된 대북제재 관련 피소 기업 중 가장 높았다.

또 2016년 중국 기업으론 사실상 처음으로 대북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단둥 훙샹’과 이 회사 관계자 마샤오훙 등도 연방법원에 고소됐다. 몰수돼야 할 단둥 훙샹과 관련 회사의 중국 내 계좌 25개가 소장에 명시됐다. 단둥 훙샹은 지난 2016년 북한과 5억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를 한 혐의를 받은 기업이다. 소장은 미 법원이 이들 25개의 계좌의 모든 금액을 몰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몰수 소송과 별도로 대북제재에 연루된 개인 등을 미 법원에 형사 기소했다. 형사 법원에 계류 중인 대북제재 관련 사건은 2건이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해 6월 북한 해커 박진혁 등을 기소하면서, 박진혁을 공개 수배했고 FBI는 싱가포르 국적자인 탄위벵을 북한 정부와 각종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 현금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대북제재와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건 총 7건이지만,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VOA는 내다봤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북한과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 3곳이 대배심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 만큼 대배심의 판단에 따라 이들 은행들이 미 법원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