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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MGA엔터테인먼트가 루이비통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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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MGA엔터테인먼트가 루이비통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 기각

법원, "'푸이 푸이통(Pooey Puitton)' 패러디의 유사성 발견 못해"

장난감 제조업체 MGA엔터테인먼트가 루이비통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로스엔젤레스 법원은 원고인 MGA의 청원을 기각하고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주었다.  왼쪽이 MGA엔터테인먼트의 '푸이 푸이통' 케이스다. MGA는 루이비통이 이 케이스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장난감 제조업체 MGA엔터테인먼트가 루이비통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로스엔젤레스 법원은 원고인 MGA의 청원을 기각하고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주었다. 왼쪽이 MGA엔터테인먼트의 '푸이 푸이통' 케이스다. MGA는 루이비통이 이 케이스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장난감 제조업체 MGA엔터테인먼트가 루이비통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로스엔젤레스 법원은 원고인 MGA의 청원을 기각하고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존 월터(John Walter) 판사는 루이비통의 인기있는 명품 가방 브랜드가 '푸이 푸이통(Pooey Puitton)' 메이커인 MGA의 브랜드와의 패러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월터 판사는 "MGA는 또한 루이비통과 푸이 푸이통 사이에 서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사실을 입증을 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루이비통이 MGA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MGA는 작년 12월 "루이비통이 푸이 푸이통의 제품을 패러디 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MGA에 손해를 입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월터 판사는 MGA가 루이비통의 패러디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는 여러 사례를 지적하면서 당사자 간의 논쟁을 창출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의 대상은 MGA의 59.99달러짜리 '푸이 푸이통' 지갑으로, 사탕과 장난감을 담는 플라스틱 케이스다. 이 케이스가 루이비통의 아이콘인 다카시 무라카미 디자인 핸드백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 논쟁이 제기된 것이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