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이 추가된다. oo페이 등 간편결제 제휴가 돼 있는 해외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한 직불카드는 해외에서 결제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행은 매각만 가능하다.
한편 감독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ㆍ국세청 등 他 감독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검사 효율성을 높였다. 현재는 소액송금업체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만 요구할 수 있으나 개정 시행령에 따라 소액송금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 요구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