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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BCP 소송전, 힘의 균형 깨지나...대가성 금전수수 사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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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BCP 소송전, 힘의 균형 깨지나...대가성 금전수수 사건 촉각

팽팽했던 중국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소송에 변수가 발생했다. ABCP 발행 실무자의 금품수수혐의가 포착되며 발행사와 인수사 간의 힘의 균형에 무너지는 모습이다.

11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BNK투자증권은 한화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에 2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증권, KB증권도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한 ABCP의 부도로 인해 손실처리된 투자금만큼 별건 소송 중이다.

마찬가지로 목적은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환금 소송청구 규모는 현대차증권 500억 원, KB증권 300억 원 등에 달한다.

소송의 쟁점은 한화투자증권의 ABCP 발행 주관사 여부다. 주관사라면 부실발행에 대한 배상책임이, 단순중개역할을 한 주선사라면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중국ABCP 이슈가 터질 때마다 줄곧 "법적으로는 주관회사가 아니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양측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소송전에서 변수가 발생하며 힘의 균형이 깨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바로 중국 ABCP 발행 실무자의 금품수수다. 최근 경찰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을 주도한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에 대한 조사결과 가족계좌를 통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쪽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직원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에서 받은 돈을 한화투자증권 직원과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의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채권을 어음화해 팔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최종적으로 금전수수로 결론내릴 경우 소송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거액의 금품수수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내리는지가 관건"이라며 "대가성으로 결론이 나면 추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한화투자증권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개인의 금전수수 혐의부분은 사실로 현재 이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수사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승인 논란에 대해 이 관계자는 "SAFE 등록은 발행 전 등록이 아닌 계약체결 이후에 등록을 신청하는 '사후등록'으로 지급보증 효력과는 무관하다"며 "현재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사후승인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승인이 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중국 ABCP 부도사건으로 ABCP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을 뜻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특수목적법인 금정제십이차를 설립했다. 이 특수목적법인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발행했는데 기초자산은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CERCG Capital Limited)가 발행한 회사채다. 규모는 1억5000만 달러(약 1600억 원)다.

이 회사채는 현대차증권이 500억 원을, KB증권, BNK투자증권, KTB자산운용, 부산은행 등이 각각 20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유안타증권은 150억 원, 신영증권 100억 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60억 원, 하나은행 35억 원 등을 투자했다.

발행 3일 만에 부실화된 뒤 ABCP 만기일인 지난해 11월 9일, CERCG캐피탈의 원리금 이행불능에 CERCG 본사도 지급보증을 불이행하면서 이 회사채는 최종적으로 부도가 났다.

현재 발행사와 인수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