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츠고디지털은 11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28일 세계지재권기구(WIPO)에 특허출원한 새로운 고안품 내용을 확보해 공개했다.
지금까지 LG디스플레이 등 몇몇 제조사들이 둥글게 말려 들어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준비해 온 사실을 알고 있다. 삼성전자 또한 이를 위한 완벽한 응용제품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롤러블 단말기 특허는 디스플레이를 단말기 하단에 탑재하고 대형 스크린을 사용하고자 할 때 슬라이딩 메커니즘을 통해 펼쳐지도록 하는 방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 독창적 고안물은 갤럭시 폴드와 같은 접이식 휴대폰의 몇 가지 단점, 즉 닫았을 때 몸체가 두꺼워지고 단말기 외부에 2차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필요성 등을 해결해 준다.
삼성전자 특허 도면이 남기는 궁금증은 이 제품이 벨트로 움직이는지, 또는 체인으로 움직이는지 여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오일을 교환해 줘야 할지 여부일 것이다.
물론 이 특허 도면속 단말기 역시 그 자체 이슈를 만들어 낼지 모른다. 롤러블폰 제조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주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지 모른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