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최근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해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이란 경관법(제6조)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경관계획의 큰 틀이 되며 5년마다 수립한다.
태양광시설이나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경관창출 수요에 대응해 이에 걸맞은 경관 지침(가이드라인) 등도 제시한다. 그간 우수경관 보존에 집중하는 소극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범죄예방‧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적극 활용토록 논의한다.
아울러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기반도 마련한다.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정책의 후순위로 밀리던 지역에도 적극적인 경관관리를 하고, 여러 지자체가 얽혀있는 경계부 지역 등에도 경관개선 방향과 실천수단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달 말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