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共同)통신은 14일(현지 시간) 일본 소비자청은 다카시마야가 이들 화장품들을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해 경품표시법 위반(원산지 부당표시)에 해당한다며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다카시마야는 자사 온라인 판매 사이트상 유명 브랜드 25개사의 파운데이션과 마스카라 등 147점에 대해 표장지 기재와 다른 원산지를 표시했다.
소비자청은 "다카시마야 온라인 쇼핑몰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에서 제조된 디올의 아이섀도와 파운데이션의 원산지·생산지를 프랑스, 프랑스제 샤넬의 목욕젤을 미국제 등으로 부당하게 표시했다"고 밝혔다.
다카시마야는 이와 관련, "거래처로부터 상품정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처음에는 올바른 원산지 표기였던 상품에서도 제조장소가 도중에 바뀐 것도 있고 거래처와 다카시마야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카시마야는 앞으로 검사체제의 한층 강화를 포함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